세금·세무

보수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데,

원금 그대로 지급하기 위해 해당 금액에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후, 월말 원래 지급되어야 할 사업소득에 세금을 공제하여 세금 납부는 문제 없이 된 상태입니다.

인센티브가 100만원/ 사업소득 원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x월 10일 지급 100만원

x월 말일 원금 300만원

-(소득세 : 9만원+3만원/ 10일 지급 건에 대한 분)

-(지방세: 9천원+3천원/ 10일 지급 건에 대한 분)

= 2,868,000원 지급

이런 상황에서 10일 지급에 대한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해당 월로 수정신고를 하면,

이것저것 연계된 게 많아서 수정해야될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 당월에 지급한 것으로 신고할까하는데

귀속년도 지급된 보수만 일치하면 크게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사실상 연도만 동일해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고, 프리랜서가 이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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