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수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데,
원금 그대로 지급하기 위해 해당 금액에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후, 월말 원래 지급되어야 할 사업소득에 세금을 공제하여 세금 납부는 문제 없이 된 상태입니다.
인센티브가 100만원/ 사업소득 원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x월 10일 지급 100만원
x월 말일 원금 300만원
-(소득세 : 9만원+3만원/ 10일 지급 건에 대한 분)
-(지방세: 9천원+3천원/ 10일 지급 건에 대한 분)
= 2,868,000원 지급
이런 상황에서 10일 지급에 대한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해당 월로 수정신고를 하면,
이것저것 연계된 게 많아서 수정해야될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 당월에 지급한 것으로 신고할까하는데
귀속년도 지급된 보수만 일치하면 크게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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