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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도한누에190

도도한누에190

가족간 가등기 말소 소송 문의 드립니다.

A-아들

B-아버지

B는 A의 아버지로써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A 명의로 선물을 사주었음.

A는 2~3년간 A의 계좌로 월세를 받으며 유지 하고 있었음. (실질적 A의 소유를 인정)

A와 B가 불화가 생겨 B가 본인 소유 법인으로

B는 A 몰래 A의 재산 -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처분금지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완료하였음.

A는 B 의 법인 상대로 가등기말소 소송을 하려고 함.

A와 B는 실제로 매매예약을 한 적이 없고, 채권채무관계 및 담보제공의 사실이 없음.

이러할 경우, 소송이 진행 되어봐야 알지만,

B가 A에게 그 간 주었던 돈들을 합산하여 빌려줬었다 라고 거짓 서술하여 패소의 확률이 있는지,

그 외 기타 고견이 듣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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