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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운좋은거미255

운좋은거미255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승소하고 확정 판결 받고,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으나 B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상태였고,

B는 A의 압류를 피해 돈을 마련하여 B의 처 명의를 건축주로 하여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이어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소유의 주택을 처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입증자료 까지 확보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B의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성립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범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 성립을 위한 조건을 갖췄고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이기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