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승소하고 확정 판결 받고,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으나 B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상태였고,
B는 A의 압류를 피해 돈을 마련하여 B의 처 명의를 건축주로 하여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이어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소유의 주택을 처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입증자료 까지 확보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B의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성립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범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 성립을 위한 조건을 갖췄고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이기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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