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만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채용 후 일용직으로 신고하려 하였는데 (단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며, 계약서 내에 보험은 고용/산재만 가입하기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는 고용보험을 일용직과 같은 방식이 아닌, 상용직과 같이 가입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화, 수, 목 20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일용직은 근무일수가 달에 7일이 초과하면 안 된다 들어 총 급여액을 쪼개서 7일로 작성하였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일용직으로 처리하면서 근무일수나 급여를 임의로 조정하는 방식은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상용직 방식의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고, 실제로도 주 2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가입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한다고 체크되어 있다 해도, 이는 법적 효력보다는 회사 내부 참고사항일 뿐이므로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것이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