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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거창한하마222
거창한하마222

건물 부담부증여 할 때 공제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이 만약 15억이고

건물담보 은행 대출이 5억이며

개인에게 5억을 빌리며 건물 담보로

근저당 설정? 한다면

부담부증여 구간이

15 - 5 - 5 = 5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질문의 요지는 개인에게 돈을 빌리며 건물 담보러 할 때 공제가 되는 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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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을 부담부증여로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가액은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금융기관 관계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부담부증여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는 담보채무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