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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몽구스81
정겨운몽구스8121.03.22

취득세중과인데 다음의 경우 세율이 감소하나요???

현재 3주택자입니다. 조정지역 5억이상 2곳, 1억이하 조정지역 1곳 , 실거주이사가 필요한데 9억정도입니다. 이때 취득세 12%중과인데 1년이내 5억짜리 현재 실거주집을 팔면 8%로 되는건지요? 1억미만 아파트는 주택수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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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의 취득세율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준시가1억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비구역 등 내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이상, 1년이내 다른 주택을 팔아도 취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기존 보유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이기로 했지만,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기본 취득세율(1.1%)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주택 취득일 시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을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