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정겨운몽구스81
정겨운몽구스81

취득세중과인데 다음의 경우 세율이 감소하나요???

현재 3주택자입니다. 조정지역 5억이상 2곳, 1억이하 조정지역 1곳 , 실거주이사가 필요한데 9억정도입니다. 이때 취득세 12%중과인데 1년이내 5억짜리 현재 실거주집을 팔면 8%로 되는건지요? 1억미만 아파트는 주택수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의 취득세율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준시가1억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비구역 등 내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기존 보유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이기로 했지만,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기본 취득세율(1.1%)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주택 취득일 시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을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