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을 부모집집에서 쫓아내고 싶습니다.
저에게 형이 하나 있는데 22세 (만20세)형이 있습니다. 형 본인의 사회생활 악화로 방 안에서만 있으며 일도 하지않고 게임만 하며 자신의 상태를 발전시킬 의지도 없으며 큰노래를 집안에서 들리게 틀고 밤에 쿵쿵소리를 내면서 위협을 하고 하지말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하고 방으로 다시 들어가는등 분위기를 불편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새벽에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잠을 께게 만든적도 있고 그렇다고 말로 해결하기에는 가족이 다가오는것도 거부를 하고 한달전에 부모님이 나가라고한말에 화를내며 부모님을 툭 밀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도 자식이기에 걱정은 되지만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가끔 우시기도 합니다. 반드시 부모님집에서 쫓아내고싶습니다. 날을 잡아서 강하게 퇴거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럴때 퇴거를 확실하게 시키려면 퇴거 요구 장면을 찍거나 그래야되나요? 저는 이번년도 재수를 하여 수능준비를 해야되는데 형이 하는 행동과 그로인한 피해가 저희 집에 우울한 분위기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형이 빨리 군대를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잠깐 집에 없어지는걸로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걸 알기에 이런 미루기 식보다 확실한 문제해결을 어머니에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확실한 퇴거로 이어질수 있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말해주시면 너무 감사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을 강제로 집에서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충분히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다만 가족인 점에서 형 되는 분을 법적으로 강제로 퇴거를 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요구를 하려면 해당 부동산명의자이거나 그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가족간의 분쟁에 대하여 퇴거불응 등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중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