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갱신 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서 질문드릴게요
1. 2024년10월01일 ~ 2026년09월30일 (2년간) 아파트 전세계약을 함
2. 본인은 세입자임(임차인임)
3. 적법 절차를 거쳐서 전세로 들어와 살고있음(2026년04월22일 현재도 살고있음)
4. 약 1년이 지난 2025년 11월경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거주중인 집을 매도할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기간종료 후 집주인이 들어와 거주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봄
5. 당시에 매도 계획 및 거주계획이 없다고 함, 그래서 제가 2년더 살겠다고 말함(뭐 물론 이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것임)
잘 지내고 있다가
6. 2026년04월 초 전세보증보험을 해주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본인에게 연락이 옴
7. 계약갱신여부에대해서 연락이 옴
8. 뭐 별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주택금융공사쪽에 계약갱신을 할것이라고 얘기를 해줌
9. 혹시나해서 2026년04월06일 집주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녕하세요! 금융기관에서 전세계약 갱신여부를 물어봐서 25년11월에 통화했던 내용을 근거로 갱신의사를 말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냄
10. 이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받지는 못했음
11. 2026년04월20일 집주인에게 전화가 옴
12. 집 매도 의사를 밝힘
13. 본인 계획은 2028년09월30일까지는 거주를 할 목적이 있었는데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식임
14.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개해준 부동산사무실로 찾아감
15. 부동산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왈 :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를 해서 그사람이 실 거주를 하겠다고하면 현 세입자(본인)은 올해 09월30일까지밖에 거주가 안되고 나가야하는거로 알고있다. 근데 확실하게는 알아봐야한다. 라고 대답을 함
16. 요즘 시대가 좋아서 AI(챗지피티, 제미나이)로 이런 상황을 질문해봄
17. 공통적으로 AI들이 대답하길 , 현재 시기(계약이 만료되는 날짜 6개월전~2개월전)에 명확한 계약갱신을 청구 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우선권이 세입자라고 얘기를 함
18. 말그대로 전문가가 아닌 AI의 답변이기때문에 확실한지 안한지는 잘모르겠음
19. 어쨋든 집주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장님 지난 4월6일 문자드린바와 같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028년 9월30일까지 거주하고자 합니다. 매수자 있을시 이 부분 전달이되어야할거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발신함(발신시간 19시43분)
20. 2026년04월22일 현재 집주인에게 답장이 없음
21.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이렇게 답장이 없는 문자메시지도 효력이 발생은 하는거같은데 현실적으로 쫓겨날수있다는 생각에 불안함
결론
장황하게 말이 길었으나 핵심은 세입자인 제가 2년 더 갱신하여 거주가 가능한지가 요지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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