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 계약기간은
'22년 7월말 ~ '24년 7월말 까지 입니다.
'14년 부터 약 10년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18년에 1번 시세에 맞게 부동산가서 재계약 하였음)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문제로 사정상 올해 12월 말까지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1. 집주인이 언제까지 재 계약에 대해 연락이 없으면 언제부터 묵시적 자동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최소 몇일전 재 계약 연락?)
2. 연락이 없으면 제가 집주인에게 언제 연락을 하여 12월말일 까지 살다가 이사 간다고 말을해야 하는지?
3. 만약 계약이 끝나는 시점(7월말) 기준으로
현재 시세 전세금 차액만큼 8월부터 월세로 준다고 가정할 경우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4.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해결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Tip
5. 12월 말일에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체크해야 할 항목 리스트 등으로 답변 가능하신 부분만 답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1. 집주인이 언제까지 재계약에 대해 연락이 없으면 언제부터 묵시적 자동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자동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락이 없으면 제가 집주인에게 언제 연락을 하여 12월 말일까지 살다가 이사 간다고 말을 해야 하는지?
묵시적 자동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2월 말까지 살다가 이사를 가시려면, 최소 9월 말까지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계약 해지를 통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약 계약이 끝나는 시점(7월 말) 기준으로 현재 시세 전세금 차액만큼 8월부터 월세로 준다고 가정할 경우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전세금 차액만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조정하거나, 전세금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12월 말일에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체크해야 할 항목 리스트
이사 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날짜와 전세금 반환 일정을 확인합니다.
이사 전에 집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