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많이야망이넘치는다람쥐
많이야망이넘치는다람쥐

직장내 괴롭히 녹취록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평소에 입이 좀 험하고 그 분 덕에 그만둔 사람이 여럿있을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사소한 문제로 트집을 잡으려고 하시길래 몇가지 설명이 드렸다가 역시나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욕설이 날라오더라구요 대화중에 제가 2~3번 "욕하지마시고요" 발언하기도 했고요 문제는 해당 녹취록을 제가 아닌 다른 분이 하셨고 또한 그 자리에는 총 4명에서 시작하여 5명이 되었습니다. 녹취는 그중 2분이셔 하셨고요. 해당 녹취록에 제 목소리와 문제가 되는 그분과 또한 자리에 같이 있던 한 분 까지는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해당 녹취록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한 점을 요약하자면

  1. 본인이 아닌 다른 당사자가 녹취를 한 경우

  2. 해당 녹취록에 3명 혹은 4명의 목소리가 녹음된경우

  3. 해당 녹취록이 4명에서 5명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녹음된경우

이 부분들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기타 녹음 관련된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화의 당사자가 녹취를 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농후합니다. 추가적으로 녹취를 한 자가 대화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파일 등을 활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증빙자료로 활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통시비밀보호법 등 녹취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여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녹취는 형사적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 대화자가 나와 타인 단 둘밖에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는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없습니다.

    3.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대화에 참여하여 대화를 나눈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상자들로부터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동법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만, 대화에 참여한 1인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면 문제 없으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증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면 직장내괴롭힘 인정에 불리한 판단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각각의 경우 모두 대화의 당사자가 녹취를 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진정사건을 제기하는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1.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당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