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은 만근으로 안쳐서 연차발생 안된다고 퇴사결정하는건 좀 그런가요

어제 올해 6월1일부터 첫 직장을 다닌 신입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출근해서 상황을 보아하니 딱히 바뀐거 같지도 않습니다. 어제 썻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진 않았지만 첫 달인 6월만 수습기간으로 쳤고 지난 8월10일에 첫 연차를 썻고 이번주인 8월28일과 9월14일에 연차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 계산으로는 6,7,8월 만근으로 연차가 3개가 발생했어야 했는데 관리하시는 팀장님께서 우린 수습기간에는 만근으로 안쳐서 연차가 안나온다고 하시네요. 제가 지급되는게 맞다고 하니 원장님께 여쭤본다고 하셨는데... 안그래도 병원에서 일하는 직업상 주6일 42시간 근무를 하는데 만약 이대로 연차 발생이 안된다면 병원은 건너건너 지원자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니 이직이 막힐까봐 노동청 신고는 좀 그런거 같기도 하고 아님 퇴사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옳은 일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 맞을지와 방법과 문제가 될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수습기간도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6월 입사자라면, 6월 만근으로 7.1.자 1일이 발생하고, 7월 만근으로 8.1.자 1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선생님이 쓸 수 있는 연차일수는 2일이고, 2일의 연차를 8월에 사용하고,

    8월 만근을 예정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1일을 미리 9월14일에 쓰는 것으로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만근한 이후 1개월이 지난 후에 1일 발생하는 것이고(1개월 만근 후 1일이 발생하는 것은 입사 후 1년 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1년 만근 시 15일 생기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직 선생님은 2개월만을 만근한 상태이니, 2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팀장님께서 설명한 수습기간에 대한 설명은 틀렸으나(수습 여부는 연차 발생과 관계없습니다.),

    지급한 일수를 보아 적법한 일수를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신고할 위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니,

    다른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계속 근로하시면서 이직처를 알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은 상관없이 6월 1일 입사자라면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예정)에 개근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퇴사여부는 법적인 판단의 영역이 아니니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판단할 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에 대한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 미부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연차에 대해 처리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퇴직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