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결근없이 했는데 수습기간은 만근으로 안쳐줘서 연차가 안나온다는데 맞나요??

6월1일에 첫 출근한 신입입니다. 면접과 입사 당시 6월 한달을 수습기간으로 보기로 했고 결근 없이 6월, 7월을 다녔습니다. 이번 달인 8월10일에 첫 연차를 사용하였고 이번주인 28일과 9월 14일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원래 팀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니 수습기간은 만근으로 안쳐준다고 연차가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연차를 땡겨서 쓰게 된다고... 제가 원래 나오는거라고 말씀드리니까 원장님께 여쭤 보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2026.6.1 입사한 경우 수습기간과 관계 없이 최초 입사일자인 2026.6.1 기준 ~ 2027.5.1 11개월 동안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26.8.31까지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2026.7.1 1일 + 8.1 1일 + 9.1 1일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따라서 회사의 주장(수습기간 연차휴가 불발생)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무조건 포함되므로 만근 처리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6,7월 개근하였다면 2일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8월에 1일을 사용했다면 1일의 연차가 남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8월 28일에는 남은 1일의 연차를 쓰고 다른 근무일을 개근하여 9월에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를 9월 14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결근 처리 등을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개근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측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측에서 올바르게 안내해주면 원만히 해결하시면 되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도청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타당치 않는 주장입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지급함에 있어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 1년미만자에게 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 1개월은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입사이후 출결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기서 수습기간을 제외한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사례 그대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신입사원이기에 이 부분을 언급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회사에 잘 얘기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습기간이라도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차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