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건빵씌
건빵씌

자신감 부족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말씀 하시길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만 해야할거 같다 그러시는데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자신감 부족이라기엔 손님 오시면 주문 받고 다 했는데..

제 생각엔 자신감이 부족했다면 주문을 받지도 못했을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로자 자신감이 떨어져 보인다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해고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자신감 부족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시면 해고사유의 제한이 없기때문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자신감 부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이어나가지못할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라 보기 힘들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신감 부족 등의 추상적이고 주관적 사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업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신감부족이 업무역량부족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중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판단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