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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24.04.15

퇴사시에 야근등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경우 추가 지급을 요구할수도 있는 건가요?

보통 연봉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연봉안에 상여금부터 야근수당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협의를 본 것이 전부라면 퇴사시에 야근등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경우 추가 지급을 요구할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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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Jy천사1004입니다. 이게 좀 애매한데요 계약할때 야근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야근에 대해 명확히 정의가 있는 계약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란누에137입니다. 퇴사시에도 야근을 하셧다면 당연히 야근 수당을 받으셔야지요 어차피 퇴사하시는 마당에 ㅋㅋㅋ 야근수당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퇴사시 연봉으로 계약을하는경우 연봉안에 야근비용이녹여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않았다고해서 회사에 계약내용이 없지않을것입니다.반대로 야근한다고해서 수당이나온다는 내용도 없구요.


  • 안녕하세요. 데굴데굴덱데굴입니다.

    야근은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초년병시절에 아직 업무 숙지를 못하거나 일반적인 경우보다 업무능력이 많이 미숙하거나 하면

    야근 수당을 청구하기가 그렇지요.

    내가 봐도 하루종일 바쁜데 밤에도 바쁘다 그러면 야근수당 청구하는 것이고

    합당하다면 회사에서도 당연히 챙겨줘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