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을 Net로 근로계약을 구두로 한경우 근로자의 날같은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19. 05. 01. 14:27

2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

연봉계약을 세후로 계약한 경우

특정 별첨 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로 서로 합의 본경우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 근무시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1. 네트계약은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임금으로 약정하는 형태의 임금계약일 뿐,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그로스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2019. 05. 01. 15: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