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갱신 되기전에 퇴사종용한다면
입사일자는 2023년 11월 13일입니다. 퇴사일자는 11월14일입니다. 3개월 전에 제출했고, 대표님 서명받아 회계팀 전달되었는데 갑자기 이번주 금요일까지 근무(7일)하라고 하며 사직서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연차발생이후 퇴사하여 연차수당지급이 매우 불쾌하다고 합니다.
응하지않을 시 저에게 불이익이 오나요?
응하지 않을 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무조건 회사에서 요청하는대로 해야하나요?
인수인계기간도 3개월 해야한다고 하여 기간을 지켜주었습니다. 만일 회사요청하는 날짜수정으로 다시 사직서 제출하게된다면 권고사직이 될수있을까요?
정말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1.14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수리한 경우 이때 사직일자가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사용자가 사직일자를 앞당기자는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절하고 2025.11.14 사직하시면 됩니다.
사직일자 조정을 거부한 경우인데 그 전에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되고 이때는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되었다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응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일을 11.14.자로 정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한, 종전의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는 별개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퇴사일에 퇴사할 것을 수용한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기간을 단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발생되는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회사측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한 바 없으므로 회사가 요구하는 날짜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여 권고사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