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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자체의 과태료처분 사항을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단속할 수 있나요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백사장에서 장남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위반 행위를 제지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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