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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바다꿩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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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연부연납신청한 담보물건은 팔 수 있나요?

상속세가 많아서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진행중입니다.

연부연납 신청을 할 때 담보로 잡힌 건물이 있는데 이를 상속세 충당하기위해 매각을 하는 건 가능할까요?

다른 건물이 하도 안 팔려서 그 건물을 내 놔 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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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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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분납세액 중 첫 납부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담보 물건 자체를 물납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미 연부연납이 진행중이시라면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상속세 충당도 가능합니다.

    a.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할 것

    b.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c.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 목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 가능여부


    [ 요 지 ]부동산이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그 부동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시에 물납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 먼저 물납이 되어야 하는 것임


    [ 회 신 ]상속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비상장주식만을 상속받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을 하면서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물납신청 및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물납신청에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제외), 비상장주식의 순서로 물납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물납1순위 재산이라면 물납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