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 목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 가능여부
[ 요 지 ]부동산이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그 부동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시에 물납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 먼저 물납이 되어야 하는 것임
[ 회 신 ]상속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비상장주식만을 상속받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을 하면서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물납신청 및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물납신청에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제외), 비상장주식의 순서로 물납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물납1순위 재산이라면 물납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