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감정평가로 상속세 낸 후 얼마후에 파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부친상으로 조그마한 상가 건물을 상속 받았습니다.
감정평가로 대략 10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받아 1년전 상속세를 냈습니다.
지금 건물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18억을 제시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2. 만약 더 납부해야 한다면 팔 생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보유했다 팔아야 상속세 추가분을 안내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시가가 상속재산가액이 되므로 1년 전 상속받았던 상가라면 상속세 추가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부담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정평가하여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 후에
감정평가액 상당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이 미미하거나 또는 과세
미달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은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도가액이 상속받은 때의 감정평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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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비싼 가격에 팔수록 좋은 것입니다. 양도세를 더 내더라도 비싸게 팔수록 남는 것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