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정평가하여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 후에
감정평가액 상당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이 미미하거나 또는 과세
미달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은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도가액이 상속받은 때의 감정평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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