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판매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2020. 10. 02. 16:21

인녕하세요 몇시간전 중고판매사이트에서 몇회신지않은 구두를 판매하였습니다. 분명 하자가 일체없었고 신고다니기에도 전혀 이상이없는 물품이었는데 거래가 끝난후 메세지로 밑창이까졌다 사이즈가 맞지않다 등 트집을잡아 환불을 해달라합니다. 제가 알기론 하자가 전혀 없었고 지속적으로 환불을해주지않으면 대화내용을 자기 아들과 손주한테 보여줘서 니한테연락하게하겠다 라는식의 채팅을보내옵니다 환불해줘야하나요? 2만원 남짓입니다 구두가격또한 제가 신고 다닐땐 전혀 문제가없었고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당시에 고지한 물품의 품질과 실제로 인도한 물품의 품질이 차이가 없다면 객관적인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하자가 있는 매매물품의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있어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 사안에서 객관적인 하자는 보이지 않고 단순 매수인의 주관적인 하자만 존재하는 것으로보이므로 질문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질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지속적인 협박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 및 공갈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으니 이를 공지하여 상대방의 행당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 또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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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중고 구두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구두사이즈와 구두 상태의 정도를 정확히 고지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동의하여 매매계약 체결후 하자없는 물건이 인도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020. 10. 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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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밑창이 까졌다 사이즈가 맞지않다 등 트집" - 사이즈를 고지했는데도 자신의 선택으로 구매한 것이고, 구두에 하자가 없다면 구매자가 구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하자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환불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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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없었다면 환불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 10. 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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