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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천인조77
덕망있는천인조77

집팔고이사가고빚갚고싶어요.도와주세요

지금살고있는집이24평이고아직대출이남아있는상태고요.부부공동명의로되어있어요.

근데이사를가고싶은데저희남편이명의를빌려주어서1억이라는세금이날아왔어요.

그래서집이압류가잡혀있는상태입니다.

저희같은경우는집값이2억이면1억을받고1억세금내고이사가려고하는데대출이남은상태일때는어떻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동산을 내놓는 경우, 매수인과 ① 담보를 인수하여 매수하는 방법(실제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 ②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매도인이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