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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감귤
꽤책임감넘치는감귤

통상적인 노무법인의 부당해고 사건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물론 사안과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부당해고의 경우 구제신청 시 선임비로 얼마가 적정선일까요?

착수금/성공보수로 말씀을 부탁드리고, 회사 입장에서 위임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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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서울은 천차만별이긴하나 500~1000만원선으로 생각되고,

    충남지역은 200~500사이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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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임료는 노무법인에 따라 달라지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서 달라지오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착수금 250만원 이상/ 성공보수는 10% 이상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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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 사건 수임과 관련된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몇 군대 연락하시어 견적을 받아보시는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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