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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로 계약 변경 문의

초단기 근로자 (주15시간 미만)를 계속 근무 하다가 근로계약서 변경 후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변경 하게 되면
퇴직급 지급 기준일은 최초 근무시작일이 아니고 변경된 근로시간 적용일부터 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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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지급 조건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하므로 변경된 근로시간 적용일부터를 기산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단기 근로자 (주15시간 미만)를 계속 근무 하다가 근로계약서 변경 후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변경 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기준일은 최초 근무시작일이 아니고 변경된 근로시간 적용일부터 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시기가 1년을 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변경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하므로 15시간 이상이 된때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