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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비단벌레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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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1명당 공제는 어떻게받나요?

이번에 결혼을하면서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결혼후 연말정산은 처음인데 부양가족1명 늘어날때마다 공제금액은 대략 얼마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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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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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되며, 자녀의 경우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요건은 20세 이하이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추가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2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 적용되며 이와 별개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 추가적용검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로우대공제(만 70세

    이상)는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200만원으 추가공제를 적요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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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로서 기본공제의 소득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이며, 추가공제인 경로우대자공제는 1인당 1백만원, 장애인공제는 1인당 2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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