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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매일배고픈파파야
매일배고픈파파야

상속에관해서 여쭈어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부모님 부동산을 상속받을시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부동산매매?? 후 명의의전 취등록세 내기

2.상속받는사람 지역에 세무소 방문해서

상속세 얼마내는지 확인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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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이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기 이전에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먼저 해야 하며,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협의분할

    계약 등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2)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이며, 상속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등기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세무서가 확인해주지 않으며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하고 신고를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