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이전 매수자 일반도장 말고 인감도장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번에 집을 매매하게 되서 등기법무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필요한 서류중 일반도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반도장이 없어서요 인감도장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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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 도장으로도 괜찮다는 것이므로 인감도장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제공하면 등기 이전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도 충분한 경우에
막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을 날인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일반도장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반도장이든 인감도장이든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