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상태 체크카드발급시 채권사에서 알수있나요?

2021. 11. 17. 10:06

현재 신용불량자 입니다 새마을금고 통장을 만들었는데 채권사에서 바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체크카드를 만들면 신용거래정보가 떠서 신용정보조회 기록에 남기때문인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크카드는 신용거래가 아니어서 별도 신용조회기록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1. 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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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금융 정보에 대해서 연체 사실 등은 금융사의 정보로 확인이 가능하여 관련하여 다른 예금 채권에 대한 추심 절차가 진행 될 여지는 있습니다.

    2021. 11. 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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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기록을 채권자가 임의로 조회해볼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다른 방법으로 질문자님의 체크카드 발급사실을 알게되어 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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