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신기한돌꿩242
신기한돌꿩242

다가구 주택 가구수가 다른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원룸에 월세를 들어가려고 건축물 대장을 열람했는데 층별 1가구씩 잡혀있는것과 다르게 실제 층별 4개의 호실로 나눠놓았더라구요.

따로 전유부도 존재하지 않아 호실별 전용면적도 확인이 안되는데, 계약서 상 전용면적만 믿고 계약해도 되는건가요?

호실이 10개가 넘는데 4가구만 잡혀있으니 이해가 안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가구별로 구분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가구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층별 1가구씩 잡혀있는 것과 다르게 실제 층별 4개의 호실로 나눠져 있다면, 이는 불법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유부가 존재하지 않아 호실별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전용면적을 믿고 계약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실제 가구 수와 면적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므로 호실은 큰 의미가 없으며 계약이나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018년 이전에 준공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호실당 면적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많으며, 대개의 경우 다가구 주택은 전용면적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는 쪼개기로 나눠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호실자체를 쪼개놓을 경우 여러 불법적으로 나눠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 호실 내에서 두명이 쓰기에는 너무 크고 한사람씩 쓰는 것을 원할 경우 가벽을 세우기도 하나 호실자체를 늘려버리면 관련 법에 따라 불법건축물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다가구주택은 호실별 등기가 별도로 없고 층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건축도면을 확인하셔야 정확히 알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룸에 월세를 들어가려고 건축물 대장을 열람했는데 층별 1가구씩 잡혀있는것과 다르게 실제 층별 4개의 호실로 나눠놓았더라구요.

    따로 전유부도 존재하지 않아 호실별 전용면적도 확인이 안되는데, 계약서 상 전용면적만 믿고 계약해도 되는건가요?

    호실이 10개가 넘는데 4가구만 잡혀있으니 이해가 안되네요...

    ==> 아마도 원룸을 쪼개기로 추가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내용은 건축물 현황도면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현황도면 등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개별등기가 되지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등기상 전유면적이 존재하지않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서 방위 위치나 구획을 할 수 있기때문에 건축물대장상 1가구라 하더라도 리모델링으로 가구수를 늘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