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학원 기숙사비, 식비 환불거부 관련
7월21일 입소 7월28일 금일 퇴소하여 총 기간중의 3분의1 을 다녔습니다. 그로 인하여 환불을 요구하였고
기숙학원 학원비중 교습비 의 3분의2인 40만원만 환불해준뒤, 기숙사비 식비는 성수기, 대기 인원 있음 을 이유로 들어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원법상 교습비의 3분의2를 환불해주는것은 이해하겠으나, 기숙사비 식비를 일할 환불해주지 않는것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요 . 이게 숙박업 관련 법으로 가야하는건가요? 그렇다 해도 성수기에도 관련법상 환불이 가능한것 아닌가요? 변호사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학원에서는 입소전 환불 관련해서 고지받은바 없습니다.
기숙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적용됩니다.
- 교습비 등의 반환: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 반환 기준: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교습비의 2/3를 반환해야 하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교습비의 1/2를 반환해야 합니다.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숙사비와 식비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소일 이전: 전액 환급
2. 입소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
성수기나 대기 인원 여부와 관계없이 위의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 전에 환불 관련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에서 계속해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