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숙학원 기숙사비, 식비 환불거부 관련
7월21일 입소 7월28일 금일 퇴소하여 총 기간중의 3분의1 을 다녔습니다. 그로 인하여 환불을 요구하였고
기숙학원 학원비중 교습비 의 3분의2인 40만원만 환불해준뒤, 기숙사비 식비는 성수기, 대기 인원 있음 을 이유로 들어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원법상 교습비의 3분의2를 환불해주는것은 이해하겠으나, 기숙사비 식비를 일할 환불해주지 않는것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요 . 이게 숙박업 관련 법으로 가야하는건가요? 그렇다 해도 성수기에도 관련법상 환불이 가능한것 아닌가요? 변호사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학원에서는 입소전 환불 관련해서 고지받은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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