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학원 등록예약비 못돌려받을때 어떻게 받을수 있나
1월4일 입소날 안들어갔고
예약비50만원 환불 해준다더니자운영이 어려워 자꾸 미룹니다
학원이 모집한 애들을 다른학원에게 아이들을 넘겨운영자가 바뀌상태인데 어떻게 받지요이 학원은 운영안하고있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입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을 약속한 예약비를 장기간 미루고, 기존 운영자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면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계약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 상대방에게 귀속되므로, 반환 청구는 가능하고 실효적인 회수 절차를 병행하셔야 합니다.법적 성격과 책임 주체
기숙학원 등록예약은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입소 전 해제 의사가 명확하다면 학원은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학원이 모집생을 타 학원으로 이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채무 인수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기존 운영자의 책임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학원 운영 중단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실무상 회수 절차
우선 반환 약속과 미지급 경과가 드러나는 자료를 정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을 확정해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불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히 채권을 확정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통상적입니다.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채무자 특정은 최초 계약서 기준으로 진행합니다.추가 대응과 유의사항
학원 명의 계좌, 대표자 인적사항,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집생 이전 과정에 기망이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 성립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반환 확보를 위해서는 민사 절차를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바뀐 운영자(양수인)가 포괄적으 인수한 경우 이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존 대표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지급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민사소송 내지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한 것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