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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로 스피리 하드케이스와 바하 싱글케이스 판매글을 올렸는데 구매자분께서 바하 하드케이스를 구매하신다고 연락이 와서 바하 싱글케이스를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말한건 스피리 하드케이스였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시는데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 바하싱글케이스도 사이트에서 바하 하드케이스라고 판매하시는분들도 계시고요 처음에 환불해드리겠다고 다시 보내주시면 케이스받고 배송비 빼고 입금해드린다고 했는데 배송비 빼고 입금해드리는게 불만이신지 케이스받고 입금해드리는게 불만이신지 자꾸 뭐라 하셔서 꼭 환불해드려야 하나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바하 하드케이스를 구매하겠다고 말을 하여 질문자님이 바하 싱글케이스를 보내주었다면 약정내용대로 이행을 한 것이고, 구매자가 본인이 요청한 것은 스피리 하드케이스였다는 점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환불절차에 동의를 한 늬앙스로 말을 한 것으로 보여, 구매자가 청므부터 바하 싱글케이스가 아닌 스피리 하드케이스를 청구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의사 소통과정에서 해당 상품을 지정하여 구매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매계약의 취소를 상대방이 주장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는 바,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