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스케줄변경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스케줄근무변경을 거부했습니다.
2교대이고 정해진 스케줄이 없이 매달 변경이 됩니다.
48시간이란 근무때문에 변경을 요청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단 업무상 필요한경우 근로자와 사업자의 합의하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
경할수 있고 당직근무, 연장 및 휴일근로를 명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침에는 연장근무는 1주간 12시간 한도로 직원 동의하에 실수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48시간 근무에 대해서 저의 동의가 없으면 40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도 되나요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런경우 저희가 지급받는 당직수당이 아니고 연장수당이 되는건가요??
저희는 저녁6시부터 그다음날 9시까지 근무이고 그중에 밤 12시부터 새벽5까지가 휴게시간입니다.
야간수당과 초과수당이 발생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연장근로는 다른건가요??
그리고 운영규침에 감시.단속적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경우,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1주40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근로 하더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었고 여기에 해당하는 직원이 야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와 초과근로는 동일한 의미인데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저녁6시부터 그다음날 9시까지 근무이고 그중에 밤 12시부터 새벽5까지가 휴게시간이면 실 근무시간은 10시간으로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초과근로(연장근로)시간이고, 22시부터 24시까지 및 05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이므로 50%를 가산하여 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