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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눈에띄게웅장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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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약 300만원의 수익을 미국주식에서 봤습니다. 증권사는 2곳이구요.
사실 250만원 공제한다면 대충 10만원 좀 넘게 세금이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처음이기도 하고 직접 홈텍스에서 하기 귀찮아서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대충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추가로, 이정도의 적은 금액의 세금을 세무사에 맡기는게 맞을까요..? 시간도 없고 처음이라 맡기려고 하는데.. 이상한가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모든 증권회사의 거래 내역을 합산하여 1년에 한 번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의 증권사에서 따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한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을 신청할 때 다른 증권사의 거래 내역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신고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공제 250만원이 공제되어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납부하실 세액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4월 정도에 양도세 신고대행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증권사에서 접수를 하셔서 신고대행을 맡기셔도 되며,

    만약 접수기간을 놓쳐 직접 신고해야 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셔도 됩니다.

    신고대행 수수료는 세무사 별로 다르며, 플랫폼 상에 수수료 언급은 불가하여 별도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에서 무료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하니 세무사에 돈을 주고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에 증권사로부터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관련 문자 등이 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