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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동네 코인노래방에 갔을 때 직원이 노래부를 땐 마스크 안써도 된다해서 안쓰고 부르는 게 습관이 되어 타지에서도 안썼는데 나중에 cctv를 통해 과태료 처벌받게 되나요? 고의부정은 어려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통해서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부과된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고의가 없더라도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이 방역 수칙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