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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동네 코인노래방에 갔을 때 직원이 노래부를 땐 마스크 안써도 된다해서 안쓰고 부르는 게 습관이 되어 타지에서도 안썼는데 나중에 cctv를 통해 과태료 처벌받게 되나요? 고의부정은 어려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통해서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부과된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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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고의가 없더라도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이 방역 수칙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