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에서 선고기일에 변론이 재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장애등급취소소송을 진행했고 양 감정결과가 명확히 원고 본인의 상태와 바램대로 중증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변론기일 내내 재판부께서는 더 볼것이 없고, 피고 행정청 측의 반론이나 신청도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이상하게, 전자소송포털을 보니 변론재개가 된겁니다. 게다가 변론일은 추후지정으로 써져있구요.
찾아보니 판결문을 못썼거나, 뭐더 볼게 있어서 그렇다는데,
변론종결기일과 선고기일 사이에 상대 행정청측이 서면을 낸건 전혀없습니다.
재판장 직권으로 내리신거같은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유가 뭡니까?
얼마나 연기되나요? 제가 시급한 사정으로 12월 안엔 반드시 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방법이 도저히 없겠습니까?
선고연기가 아니라 왜 변론 재개인지....
제가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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