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4.29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금융거래를 위한 통장개설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ㆍ이번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ㆍ외국인 근로자가 점점 늘어 나게되는데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급여통장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 하세요ㆍ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와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외국인분들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혹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필증, 여권등을 통해서 통장을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를 위해서 채용하는 것이다 보니 외국인등록증을 통해서 통장을 발급하시게 되는데,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유효기일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처음 통장 개설시에는 한도제한 계좌로 만들어드리게 되며, 이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향후에 가져오셔야지만 한도제한을 해제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