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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견실한제비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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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회사의 해고 예고 및 권고사직 예정이 정당한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상황요약 : 코스피 상장 제조업, 입사 전부터 이미 수년째 적자, 전환사채로 유지 중, 1년에 한 번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기간의 정함 없는 정규직 사무직으로 재직 중,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 통보 예정

경영악화를 이유로 약 3개월 전부터 임직원 급여를 며칠 밀려서 지급하다 임원급은 11월분 급여부터 일부 적게 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적자는 몇 년째 지속되어 감사기간 늘 계속기업가정을 제출해와서 손실이 누적되어있어 경영악화가 갑자기 일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을 해야하는데 정확한 기준 없이 인사총무팀에서 팀 별로 인원을 정해 해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해고 예정자로 분류 되어있고, 부서장과의 면담만 진행했을뿐 아직 서면 통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부도라길래 실제 부도 절차를 밟는 중도 아니고 회사가 의지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게 아니라 직원의 수를 줄여버리는게 맞냐, 돈이 없다면서 왜 대표이사는 월 3~4천만원씩 법인카드를 사용하냐 물었지만 되돌아오는 말은 경영악화라 어쩔 수 없다였습니다.

회사에 금전적이든 물리적이든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고, 경영악화는 회사의 귀책 사유인데 한 달 뒤에 나가라고 할 예정이라 이미 의사를 밝혔으니 해고수당도 안줘도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1. 저는 2월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소문과 함께 좋은 곳이 있으면 가는게 현실적으로 나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원급 일부 급여 삭감, 급여 며칠 밀려서 들어 옴, 수년째 적자, 임원급 일부 해고, 일부 직원 무급휴가 권유 및 권고사직 권유 등이 경영악화로 주장될 수 있나요?

  1. 한 달 뒤에 나가라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기에 부당해고로 책임을 묻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경영악화에 의한 것이니 권고사직을 거절 할 수 있는 이유는 없다고 하는데 정당한게 맞을까요?

  1. 부서장은 1월 대상자는 정해졌지만 2월 구조조정 대상사는 누가 될지 모른다 라고 했지만 공공연히 제가 2월에 정리될 대상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해고 대상이어야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냐고 물으니 그건 인사총무팀에서 정할거라 알 수 없을거라는데 부당한 해고 통지로 인지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1. 부당한 해고 통지 등이라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 통지서도 무시하고자 하는데 괜찮은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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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경영악화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요건은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직권유는 거부할 수 있지만 해고통보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해고 자체가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가 부당할 경우 근로자는 해고의 존부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고는 거절할 수 있으며 경영악화 자체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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