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통관으로 원재료를 수입후 제조판매

지인이 중국의 타오바오에서

말랑이 원재료를 개인통관으로 수입해서

제조하여 인터넷 및 오프라인행사에서 판매합니다.

이건 불법이며 처벌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판매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수입통관시 수입요건을 갖춰야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법이나 KC인증 등이 있을듯 하며, 해당 물품을 확인하여야지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듯 합니다. 그렇기에 수입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활용한 수입은 자가사용을 목적 수입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해외직구)

    만약 수입의 목적이 사업목적이시라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실제 정식 통관절차를 밟고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