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늘밝은복숭아
지인이 중국의 타오바오에서
말랑이 원재료를 개인통관으로 수입해서
제조하여 인터넷 및 오프라인행사에서 판매합니다.
이건 불법이며 처벌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판매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수입통관시 수입요건을 갖춰야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법이나 KC인증 등이 있을듯 하며, 해당 물품을 확인하여야지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듯 합니다. 그렇기에 수입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활용한 수입은 자가사용을 목적 수입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해외직구)
만약 수입의 목적이 사업목적이시라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실제 정식 통관절차를 밟고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