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즉시항고 기각후 재항고 신청기간
경매 낙찰자입니다.
낙찰 이후 채무자가 항고보증금을 내가면서 즉시항고를 진행했고, 최근 기각되었습니다.
기각결정정본이 송달되었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재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항고도 즉시항고로 보아 7일이라고 하는데 어디는 1개월이라고 하고...
즉시항고 기각 후 기각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 기준으로 며칠까지 재항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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