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업무 시 비거주자인 한국인에게 통역 등을 의뢰하고 기타소득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일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지급금액 기준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