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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부가연봉포함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이 최저시급으로만 계산되어 들어왔습니다

주40시간 계약으로 월급명세서에 부가연봉탭에있는 내용은 고정적이므로 변동없이 1년동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입금되어왔습니다(승진 후 직급수당 및 부가연봉 1년동안 변동없음) 하지만 부가연봉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세부내용이 (자기개발,능률,기술수당 등) 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으로 볼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위수당, 부가연봉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이 아니라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 제대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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