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부가연봉포함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이 최저시급으로만 계산되어 들어왔습니다
주40시간 계약으로 월급명세서에 부가연봉탭에있는 내용은 고정적이므로 변동없이 1년동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입금되어왔습니다(승진 후 직급수당 및 부가연봉 1년동안 변동없음) 하지만 부가연봉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세부내용이 (자기개발,능률,기술수당 등) 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으로 볼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위수당, 부가연봉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이 아니라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 제대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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