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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뜸부기236
안녕하세요
6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나가는 자녀보육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자녀보육수당은 자녀가 6세 이상될때까지 비과세 적용시키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보육수당은 비과세처리가 가능하며, 퇴직금 산정시 급여에도 포함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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