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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빛나는붕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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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가능 여부 -재직3개월 소득산정

안녕하세요.

신축 잔금 집단대출 예정인데,

취직 후 3개월분의 급여 명세서로 연소득 추정해서 가능한지요.

그리고 혹시 가족기업(종업원 1명)이어도 정규직(4대보험 납부)이면 심사에서 문제될 일 없을까요?

아직 은행은 정해지지 않았고 신한은행만 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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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3개월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이때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통해 소득 증빙을 뒷받침합니다.

    회사의 규모는 문제없으며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후 급여이체 내역이 정상적이면 문제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은 것이 확정적이라면 연소득을 추정해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족기업이여도 심사에 문제는 없습니다.

    • 집단대출의 경우는 현재 직장에 대한 소득만 제대로 인정 받는다면 대부분

      대출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취직 후 3개월분의 급여 명세서로 연소득 추정해서 소득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기업(종업원 1명)이라고 해도 정규직(4대보험 납부)이면 심사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잔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취직 이후 3개월 분의 급여 명세서로 연소득이 추정이 가능해서 이를 토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1명인 가족 기업이라면 대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