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소득증빙 질문입니다
집단대출로 받을것같은데 소득증빙 관련하여 궁금한데요
23년 취업한 상태 겸 사업자가 23년에도 있던 상태로 24년 1월 말에 휴업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럼 올해 12월정도 입주예정인데 이게 소득증빙 관련해서
DSR 산출시 직장 소득금액 + 사업자 소득도 합산하여
계산을 해서 DSR 적용을 해주는건가요?
EX) 연봉 3천 / 사업소득 종소세 신고소득 3백 이라고 한다면 3천3백만원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휴업을 취소해야 그 사업소득 300까지도 잡아주는건가요?
[휴업의 유/무 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광고 말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좀 정리가 안된거같은데 잘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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