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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치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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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소득증빙 질문입니다

집단대출로 받을것같은데 소득증빙 관련하여 궁금한데요

23년 취업한 상태 겸 사업자가 23년에도 있던 상태로 24년 1월 말에 휴업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럼 올해 12월정도 입주예정인데 이게 소득증빙 관련해서

DSR 산출시 직장 소득금액 + 사업자 소득도 합산하여

계산을 해서 DSR 적용을 해주는건가요?

EX) 연봉 3천 / 사업소득 종소세 신고소득 3백 이라고 한다면 3천3백만원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휴업을 취소해야 그 사업소득 300까지도 잡아주는건가요?

[휴업의 유/무 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광고 말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좀 정리가 안된거같은데 잘 이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출시 소득 산정의 근거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되고, 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납부내역등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현재 해당 사업자가 휴업상태인지 개업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득산정과정을 알고 싶다면 대출신청 예정인 은행을 통해 산정하는 기준과 방식등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고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준비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