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여성과의 관계로 임신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5세 한국인 미혼 남성입니다. 최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과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아이를 낳겠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고, 저는 출산과 양육 모두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는 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은 제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적인 책임(예: 양육비, 인지, 국적 문제 등)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상대가 이를 근거로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는 계속 설득 중이지만 입장 차이가 커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제가 더 이상 연락을 계속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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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출산하는 것 자체를 본인이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대방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출산인 이후에 인지청구를 하게 되면 친자관계가 확인될 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설득을 하시는 게 나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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