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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평온한시조새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일주일 정도 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장사를 하게 되며,
전액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거라, 수익금은 모두 지자체로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소득세 신고할 때 제 소득으로 잡혀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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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창업하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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