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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횡단보도건너는계란말이

횡단보도건너는계란말이

세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증여세인지..어떤 세금 항목인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이 1억 정도 있는데 해당 금액을 아파트 구매나 자동차 취득 등에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2억미만의 금액 정도는 소명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로 알고 있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알고 있으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가족 등에게 이체한뒤 다시 이체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