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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건너는계란말이
제가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이 1억 정도 있는데 해당 금액을 아파트 구매나 자동차 취득 등에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2억미만의 금액 정도는 소명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로 알고 있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알고 있으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가족 등에게 이체한뒤 다시 이체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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