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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화~일 근로일 / 월 주휴일
27일 주휴일 휴관일 임시공휴일 근로0 휴일근로수당0
28일, 30일 근로0 휴일근로수당0
29일 설 유급휴일 공휴일 근로x
31일 27일휴관일 대체휴관일 근로x
주중1일휴무는 없는데
31일은 27일 휴관일 대체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27일 휴일을 31일 근무일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유효한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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