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1일휴무 유무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화~일 근로일 / 월 주휴일
27일 주휴일 휴관일 임시공휴일 근로0 휴일근로수당0
28일, 30일 근로0 휴일근로수당0
29일 설 유급휴일 공휴일 근로x
31일 27일휴관일 대체휴관일 근로x
주중1일휴무는 없는데
31일은 27일 휴관일 대체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27일 휴일을 31일 근무일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유효한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