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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에 문제없는 지 휴일수에 문제없는 지 봐주세요

주휴일이 임시공휴일과 겹치며

명절이 낀주에 휴무문제가 발생하는것 같은데

법적문제는없다고하는데 맞나요?

27.28.30 휴일수당 받았고 31일은 주휴일(휴관일) 대체휴관일로 쉬었습니다 그주 주중1일휴무는 없고요

문제없는지 봐주세요

주중1일휴무가 부여되어야하지않나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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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부터 2월2일까지 근무 중, 31일 휴무하고 27, 28, 30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았으며, 29일 설날에는 별도 언급이 없으셔서 휴무하신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귀하는 주 5일제로 근무하시고, 2일을 휴무하시며, 해당 2일은 무급휴무일과 주휴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29일을 무급휴무일로 보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노사 특약이나 관행이 없다면 추가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03.22.).

    2. 29일을 주휴일로 보는 경우

    마찬가지로,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1회의 휴일만 보장하면 충분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016, 2003.11.1.).

    따라서 29일이 귀하의 근로계약상 무급휴무일이든 주휴일이든, 사용자는 귀하에게 주휴일 1회를 제공하면 족하고, 공휴일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전제한 바와 달리 29일 설날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그 날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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