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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지나 땅.산을 상속 받아 신고시 공시지가로 신고하나요?
2)만약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함께 상속 받는다면 단독주택은 공시지가로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아파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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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